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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반입 의혹 'HDC신라免' 檢 수사 후폭풍…"면허 취소 검토"


관세청장 국감장서 입장 밝혀…내년 특허갱신 심의도 불리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HDC신라면세점의 고가 면세품 밀반입 의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당시 대표가 직접 관여한 사실까지 발각되면서 내부 물품 관리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던 만큼, 관세청은 사건 결과가 나오면 면허 취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HDC신라면세점의 면세품 밀반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실관계 확정 시 면허 취소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신라면세점을 압수수색했다. HDC신라면세점 이 모 전 대표가 재직 당시 고가의 면세품을 대리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 도매상을 통해 대리 구매한 면세품을 해외에서 건네받은 후 국내로 밀반입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하 직원들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HDC신라면세점 역시 벌금형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지난해 직원과 판촉사원들이 보따리상과 짜고 외국인이 대리 구매한 면세 명품을 해외로 빼돌린 후 국내로 밀수한 사실이 발각돼 운영법인인 조선호텔과 관련 직원 모두 사법처리 됐다. 양벌규정이 적용돼 기소된 조선호텔은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4억1천100만 원이 선고됐고, 면세점 정직원 6명과 판촉사원 6명은 최대 1천만 원의 벌금과 최대 2억 원의 추징금이 각각 선고됐다.

 [사진=HDC신라면세점]
[사진=HDC신라면세점]

이에 따라 HDC신라면세점도 이번 일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HDC신라면세점은 지난 2015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공동 출자한 면세점으로, 이 전 대표는 호텔신라 측에서 선임한 공동대표였다. 이 전 대표는 HDC신라면세점 오픈 때부터 약 2년간 대표로 있었던 인물로, 최근에는 유명 패션회사의 화장품 대표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영업에 들어간 HDC신라면세점은 명품 브랜드 유치와 보따리상 유입에 따른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며, 지난해 판매액은 1조878억 원, 매출은 6천516억 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번 일이 사실로 밝혀져 사법처리가 결정되면 내년 특허갱신 심의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해 진 상황이다.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권은 내년 12월 만료되며, 특허갱신 심사에서 '임원진의 비리 및 부정 여부'의 배점은 총점 1천 점 중 100점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까지 연루된 면세점의 밀반입 혐의는 특허갱신 심의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갱신 평가 항목에서 보세·화물 관리 역량 배점이 낮아지고 상생 점수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민간 심사위원들이 대표가 밀수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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