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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맥주' 누명 쓴 수제맥주…업계 '발끈'


"정부, SNS에 올린 내용도 미신고 맥주로 오인…등록절차 개선해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종량세' 도입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앞에 두고 있는 국내 수제맥주 업체들이 국세청이나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맥주를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자 발끈했다.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수집해 분석한 내용으로 국내 수제맥주 업체 전체를 한 순간에 부도덕한 업체들로 매도시켰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10일 공식 자료를 통해 "김정우 의원실이 지난 9일 국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서울 수제맥주 업체 16곳 중 14곳이 미신고 맥주 112종을 판매한다고 주장했다"며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제품 수를 분석하거나, 신뢰하기 힘든 정보를 활용해 검증하는 과정에서 기등록한 제품을 누락된 것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실제로 미스터리브루잉의 경우 식약처와 국세청에 등록한 1개의 제품에 대해 생산할 때마다 첫 번째 담금(batch1), 두 번째 담금(batch2) 등의 이름을 붙여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나 각 부처는 이를 모두 별개의 제품으로 셈해 98개의 제품을 미신고하고 제조, 판매한다는 식으로 분석했다.

한국수제협회 관계자는 "수제맥주는 업체의 양조방식이나 설비에 따라 다르지만 양조할 경우 배치별로 품질이나 맛이 다르다"며 "신고한대로 레시피를 사용하더라도 재료의 종류와 상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맛과 향이 날 수 있어 배치별로 마케팅하는 업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의 경우 본인이 생산하지도 않고 단순 판매하는 다른 수제맥주업체의 제품에 대해 국세청이나 식약처에 미신고한 것처럼 발표되는 황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관계자는 "수제맥주업체들은 다수가 제조장과 판매장을 동시에 운영해 판매장에서 다른 회사의 제품도 팔고 서로 협업해 상생하는 문화가 있다"며 "그 부분을 오해해 이런 해프닝이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주류레시피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려 국내 수제맥주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맥주업체들은 업체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국세청과 식약처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대기업처럼 생산품목이 적은 업체들의 경우는 큰 부담이 없으나, 다품종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국내 수제맥주업체들의 경우 매번 주류 레시피를 등록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한 달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세법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등록절차를 진행해 온 국내 수제맥주업체들에게 이번 주류 레시피 미신고 해프닝은 적잖은 상실감을 줬다"며 "이 기회에 수제맥주업체에 맞지 않는 현재의 주류 레시피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바꿔 업체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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