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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 4만9천명 개인정보 유출…방통위·KISA 조사 착수


지난 2017년부터 1년 걸쳐 발생…원인 파악 나서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홈플러스가 고객 4만9천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변재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상의 특정인이 타인 계정정보로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접속해 해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 목적은 포인트 탈취, 유출된 개인정보는 4만9천 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사건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지난해 10월 1일까지 약 1년에 걸쳐 발생했으며, 홈플러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도록 인지하지 못하다 지난 20일 한 고객이 포인트 미적립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알아차리고 KISA에 신고했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 또는 KISA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지 6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포인트 탈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변 의원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지 6일이 지나도록 고객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KISA와 함께 지난 25일 현장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사실 조사 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의 도난,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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