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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에도 인지세 부과 …내년 1월 시행 '논란'


업계 "보완책 마련돼야"···기재부 "실태 조사 중"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에 종이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부터 인지세가 부과된다. 인지세란 각종 문서·증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시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업자들은 과도한 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검토나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

그러나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높였고, 다른 사업자와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행을 앞두고 잡음이 이어질 조짐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개정된 인지세법이 적용, 카카오톡 선물하기, 11번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중 3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에도 200~800원씩 인지세가 부과된다.

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 ]
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 ]

모바일 상품권이 연 거래 2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법을 추진했고, 국회 논의 끝에 인지세 부과 기준을 3만원 초과 상품권으로 높이는 형태로 확정됐다.

인지세 부과 시점이 7개월 밖에 안 남았지만 현장에서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모바일 상품권 50여개 중 카카오, 11번가, KT엠하우스 정도를 제외한 40개 이상은 영세 업체가 대부분인 때문이다. 벌써부터 부담을 호소하며 보완책 마련 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은 생활 밀착형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돼 있다"며 "종이상품권의 대표적인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매출이 백화점으로 잡히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유통 수수료만 취하는 방식으로 구조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은 신용상품 가이드라인 규제를 받고 있어 음성화될 우려가 낮다"며 "시장 위축이 우려됨과 동시에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지세 부과가 불가피하더라도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인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정부가 모바일 상품권 시장 실태를 조사하고 영세사업자들의 인지세 부담 영향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 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기재부는 아직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이 반년 정도 남았고, 몇 개 업체를 제외하면 영세업체에 불과한데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종이 상품권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대체되고 있어 인지세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부작용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이상품권이 모바일상품권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인지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사업자들의 어려움도 알기 때문에 직접 만나 현장 얘기도 듣고 상품권 발행내역이나 규모 등 자료 요청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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