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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사 갑질 혐의' 애플코리아 2차 심의…양측 의견 팽팽


애플코리아 "이통사 광고비 부담 정당"…공정위 심사관 "이윤 착취 수단 불과"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긴다는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가 지난 16일 양측의 공방속에 진행됐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자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2차 심의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애플코리아 측 참고인들은 애플코리아가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부담하도록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애플코리아가 이동통신사에 비해 협상력이 높지 않고, 따라서 광고 기금을 조성하면 애플코리아와 이동통신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 행위는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측 참고인들은 애플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며, 광고기금은 통신사들의 통신서비스 이윤을 착취하는 추가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 행위가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에 대한 3차 심의를 다음달 20일 열 계획이다. 해당 심의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사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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