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공정위, 외국계은행 4곳 외환파생상품거래 담합 적발…총 6.9억 과징금


도이치·제이피모간체이스·한국스탠다드차타드·홍콩상하이은행 등 4곳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공정 당국이 외환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담합행위를 한 외국계 은행 4곳을 적발하고,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에게 시정명령과 총 6억 9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외환파생상품은 외환거래에 수반되는 환율변동과 이자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hedge)하기 위해 거래되는 금융상품으로서, 통화스왑‧선물환‧외환스왑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사결과, 도이치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국계 은행 4곳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5개 기업)에게 제시할 가격을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고객이 동일한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누어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은행들은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 거래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제시 가격이 서로 다를 경우 고객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은행에게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은행의 거래물량을 줄이고 낮은 가격을 제시한 은행의 거래물량을 늘일 수 있어, 은행들의 가격담합 유인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실제 은행들이 2010년 5월 4일(엔/원 통화스왑)과 2011년 11월 4일(달러/원 선물환) 거래에서 고객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고객이 여러 거래후보 은행 중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할 땐 은행들은 특정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도 밝혀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 영업직원들은 고객으로부터 가격제시를 요청받으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타 은행의 영업직원에게 메신저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해 거래 정보를 공유했다"며 "동일 거래를 요청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격제시 방안을 협의하고 거래진행 과정에서 가격에 관한 정보를 메신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합의를 실행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일례로 2010년 5월 4일 통화스왑 거래에서 도이치은행은 애초 4.28%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으나, 홍콩상하이은행과의 합의에 따라 타 은행들의 제시가격(4.30%)과 유사한 수준인 4.28%로 가격을 수정해 다시 제시했고, 최종 거래가격은 4.30%로 결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4개 외국계 은행들에게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 가격정보 공유 금지명령)과 함께 총 6억 9천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도 공정위는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양창균 기자 yangck@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공정위, 외국계은행 4곳 외환파생상품거래 담합 적발…총 6.9억 과징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