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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강관 입찰담합' 현대제철 등에 과징금·검찰고발


과징금 규모, 세아제강 310억·현대제철 256억·동양철관 214억 순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등 6개 강관제조사들이 한국가스공사의 발주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다가 적발돼 총 921억원의 과징금 징수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동부인천스틸·동양철관·세아제강·하이스틸·현대제철·휴스틸 등 6개 강관 제조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21억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세아제강이 310억6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제철 256억900만원, 동양철관 214억4천400만원, 휴스틸 71억4천100만원, 하이스틸 45억1천500만원, 동부인천스틸 23억8천8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사는 지난 2003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33건 입찰의 계약금액 총계는 7천350억원에 달한다.

6개사는 입찰 당일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장기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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