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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대타협 기구 출범 '초읽기' ···해법 찾기는 '첩첩산중'


택시지원책·카풀 허용 범위 놓고 입장 차 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이 임박했지만 여전히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택시와 카풀 업계간 갈등은 물론 택시 단체별로 입장 차가 나타나고 있다. 카풀 허용 범위도 지난 1년여간처럼 실속 없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전현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에 따르면 오는 28일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 준비를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에는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단체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전현희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출범 준비를 위한 간담회"이라며 기구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 참여 대상자, 논의 기간 등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그동안 한번에 얼굴을 맞대기 힘들던 갈등 당사자·조정자가 한 테이블에서 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구가 출범하더라도 타협점을 찾기까지 난관이 많다는게 택시·카풀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기구에서 논의될 내용은 크게 택시 지원책과 카풀 허용 범위지만 택시 지원책은 단체 별로 입장이 엇갈린다. 카풀 허용 범위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조짐이다.

택시 지원책으로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정착 방안은 택시 회사와 택시 기사 입장 차가 있다. 택시 기사와 노조는 이에 환영하는 쪽이 우세하나 택시 회사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 월 250만원씩 택시 기사에 인건비를 지불하며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고 이를 지원할만한 재정 정책도 마련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납금제는 택시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사납금제는 장시간 택시노동 등을 불러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병폐였다는 비판이 많았다.

법인택시 사업주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택시 기사 인건비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차량 운영비 등 많은 제반 비용이 들어가는데 월급제로 전환되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회사를 경영해야 하는 입장에선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카풀 규제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는 카풀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일각에선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을 허용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자동차도 운송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이 예외조항을 놓고 업계, 정부, 국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택시업계는 여전히 '카풀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도 택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카카오 카풀 중단이 전제돼야 대타협 기구에 참여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다.

택시 4단체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택시업계 참여는 카카오의 불법 카풀서비스 중단이 전제돼야 하며, 택시업계 참여여부는 국토교통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4차, 5차 집회를 열겠다"고 주장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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