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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코스닥 11개 종목 상폐 절차적 하자 無"


"상폐에 절차적 하자 전혀 없었다"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최근 코스닥 11개 종목의 상장폐지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이사장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코스닥 11개 종목의 상장폐지 결정에 절차적 하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1개 종목의 상장폐지 결정을 원천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상장폐지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를 위반했다"며 "이번에 상장폐지된 회사들은 모두 지난 3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등으로 투자환기 종목으로 지정됐고, 반기보고서에서도 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하(4월 4일 개정)호에 해당되는 건으로 시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함에도 거래소가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의거해 형식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로 끝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이에 대해 "시행세칙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예고하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형식적 상장폐지의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견 문제가 있는 것으론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정 이사장은 "하지만 이 건이 세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답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상장폐지 절차를 당초 기업심사위원회와 시장심의원회를 거쳤던 2단계 절차를 기업심사위원회 1단계로 단순화한 바 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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