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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檢 박지원 기소, 전형적 정치검찰"


"대통령 심기경호용 수사" 맹공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사진) 의원은 1일 '만만회 발언'과 관련 박지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에 대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재갈 물리기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 수석사무부총장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만만회' 발언을 빌미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야당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며 "유신시절 국가원수 모독죄가 부활한 것 같은 기막힌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비정상적인 인사문제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국민의 비판이 거세게 계속될 때는 침묵하다가, 시간이 지나자 은근슬쩍 야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박 의원을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눈치보기이자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이번 검찰의 행보는 청와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심기경호용 수사이자 기소"라고 맹공을 폈다.

또한 윤 의원은 "검찰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선거캠프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건을 무차별 공표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했음에도 시중 찌라시를 참고한 것"이라는 일방적 진술만으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용 기획 기소를 규탄한다"면서 "반대세력을 탄압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비판 앞에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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