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오는 14일로 유력하게 관측됐던 선고 일정이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는 사이 국회 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양측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뜬소문만 난무하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2천여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추가 증원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3.9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9c7e1ae4f54bf.jpg)
12일 오전 한 출처 불명의 소문이 법조계와 정가를 관통했다. "윤석열 탄핵 이미 전원 합의 완료. 당사자 윤석열이 수취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선고 공지 지연 중. 지난 체포영장 거부와 상황 같음"이라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앞두고,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 당시 헌재는 12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명령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관저로 우편 발송했다.
서류들은 같은 달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했고,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송달이 더 늦어지면 탄핵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리인단 구성이 채 안됐기 때문이라는 윤 대통령 측 해명이 있었지만, '송달 간주'를 두고 위헌성 시비가 불거졌었다.
헌법재판 실무상 '선고 공지(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확인 절차)'는 선고 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이다. 헌법재판소는 12일까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 기일 통지를 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확인' 절차와 관련해 "통상 양 측 당사자에게 전자송달로 통지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 유선으로도 통지 사실을 전한다"며 "대리인을 통해 통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일 통지 이후 곧바로 수신확인이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의 '출처 불명'의 소문은 윤 대통령 측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셈이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당사자와 언론에 거의 동시에 공개됐다. 2일 전 헌재 공보관이 언론 브리핑 직전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에게 유선으로 통보한 뒤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2천여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추가 증원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3.9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d21808020abe2.jpg)
같은 날 오후 "오후 5시 반에 헌재가 국회로 선고일자를 통보할 수 있다는 썰이 정치부 기자들 사이 돌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다시 돌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로, 정가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로 확인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헌재 측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 오늘 통지 계획은 없다"고 했다. 국회 측에서도 같은 답변을 받았다.
선고 기일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지난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다. 양 측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이른바 '정보'가 그 시점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후 구속 기소(구속기간 산정 문제)'와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이유로 들었다.
이 중 재판부가 지적한 '공수처의 수사권한 논란' 부분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직결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들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여기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예상을 뒤엎고 주말인 지난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당일 오후 윤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로 복귀한 지 사흘 뒤인 지난 11일, 헌재는 돌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2천여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추가 증원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3.9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e3bf3b5ecd03e.jpg)
이 때 유력하게 제기됐던 '14일 선고' 전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초 '14일 선고' 전망은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온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일로부터 14일 만,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정이 선고됐다. 두 결정 모두 금요일이었다.
헌재가 이틀 연속 기일을 잡아 선고한 사례가 드물긴 하지만, 이 날만 해도 헌재가 12일 공지 후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헌재가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확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는 게 확실해진 셈이다.
선고 기일이 결국 이번 주를 넘기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장 평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13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16일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 역시 최장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만,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각각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오는 14일이면 90일이 된다. 다음 주가 되면 박 전 대통령 선고(91일)에 걸린 기간을 넘게 된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사건 접수 후 98일 만이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2천여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추가 증원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3.9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fd4e9c18638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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