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7133572b2068a.jpg)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법원 결정문에 구속기간 도과 관련해 명시됐고, 이미 내란수괴가 풀려났는데 구속기간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본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따질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것도 구속기간이 도과됐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풀려난 사람한테 본안에서 어떻게 따진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본안에서 기본적으로 공소제기가 적법했냐는 것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공소 제기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구속과 불구속은 공소제기 절차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구속된 상태로 공소제기가 되느냐, 불구속 상태로 공소제기가 되느냐의 문제는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소제기는 검사가 했느냐 경찰이 했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한 "구속이나 불구속은 이미 사람이 풀려났으면 따질 수 없는 것 아닌가, 도대체 어떻게 따지겠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석방하고 기소를 해야 하는데, 석방하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그렇다면 1심에서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의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발언을 두고 "구속 취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온 적이 있는가"라면서 "구속 취소에 대해선 없었는데, 왜 김 직무대행이나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위헌이라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구속 취소 자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것은 없다"면서도 "지난 1992년 형사소송법 331조 관련 구속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되면 바로 석방되는데 10년 이상 구형하게 되면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위헌' 선고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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