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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냄새 나요" '소심'한 민원에 격분⋯윗집 올라가 10대 폭행한 50대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현관문 앞에 '담배 냄새가 난다'는 항의성 쪽지가 붙은 것을 보고 화가나 윗집 10대를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관문 앞에 '담배 냄새가 난다'는 항의성 쪽지가 붙은 것을 보고 화가나 윗집 10대를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amiraimer]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강태호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0시 50분께 인천 부평구 소재의 공동주택에서 윗집에 사는 10대 B군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에 붙은 '집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쪽지를 발견하고, 이웃인 B군이 썼다고 생각해 윗집에 찾아가 B군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폭력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관문 앞에 '담배 냄새가 난다'는 항의성 쪽지가 붙은 것을 보고 화가나 윗집 10대를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잘못한 사실도 시인했다. (폭행당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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