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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뷰] 여야 양쪽서 난타…한덕수가 '헌법' 꺼내든 이유


민주당 "특검법도 거부하면 탄핵절차 밟을 것"
국민의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한 없어"
총리실 "해석 간단치 않아…쉬웠으면 진작에 결론"
한 권한대행 "정책 일관성·정합성 계속" 소신 피력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근본은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에서 유지해 온 정책 결정 기조의 "일관성"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열흘간 이어진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와 권한의 범위를 놓고 정치권이 사사건건 시비를 다투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대행 체제 근본은 헌법과 법률" 함의는?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근본은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켜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강한 나라로 분명히 각인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의 정책 결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 되도록 정책 간의 일관성이나 정합성을 계속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19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야당의 '탄핵' 압박이 거세지는 등 일련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쟁점에 대해 일관된 원칙과 소신에 따라 거부권 행사 등의 권한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온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타고 좌지우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일관성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최종 시한(1월 1일) 전날인 오는 31일 전까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단해야 한다. 야당은 24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이날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사실상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총리실 "내란 특검 후보자 의뢰, 해석의 문제"

한 권한대행은 또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0일이다. 총리가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가 지체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날 중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로,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게 우 의장 주장이다.

국무총리실은 "해석의 문제가 다양하게 있다"는 입장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상설 특검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고 해석의 문제도 다양하게 있다"며 "오늘까지 결론 내 달라고 했지만,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었다면 진작에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헌법적, 법률적 해석과 이견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한다"며 "또 그것이 과연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야당이 주도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 이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된다.

우 의장은 이에 따라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민주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 등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 추천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권, 여 "없다" vs 야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하고 있다.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국회 몫)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이 팽팽한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에 돌입한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정원 9명 중 6명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마은혁)은 야당이, 1명(조한창)은 여당이 추천한 후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이다. 여기에는 이대로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될 경우, 탄핵 인용 결정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해 "대통령 사고 때와 궐위 때 권한대행의 권한은 달라야 한다"며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지론"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진상규명을 막는 '시간 끌기'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인청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에는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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