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신청을 청구했을 경우 인정된 선례는 "들어 본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 신청 청구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선례가 있나'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의 질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에 나서겠다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마 후보자는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선) 정당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의원은 (자격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해석상 할 수 있다"고 했다.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일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기소가 이뤄지면, 이 규정에 의해 재판부 재량으로 소추된 탄핵 심판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마 후보자는 그러나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과 내란죄·직권남용 형사 사건의 쟁점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탄핵심판 담당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법적 위반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법 규정 자체가 (헌재법 51조 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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