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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 완료…27일 준비기일 예정대로"


"관저에 도달했을 때, '송달 법적효력' 발생"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1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탄핵심판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3일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 송달은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와 의견서 및 답변서 등 탄핵심판 관련서류를 최소한 11차례 이상 보냈으나 모두 ‘수령 거부’ 또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탄핵심판 서류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되어야만 심판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수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송달'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그동안 쟁점이었지만 이날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도달된 때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발송 송달'은 해당 서류가 발송돼 수신자에게 도달한 때를 송달됐다고 보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189조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상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어 해석의 논란이 있어왔다.

헌재 설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송달 시점은 최초 관저 도착일인 지난 20일이다.

헌재가 최초 탄핵심판 서류를 발송한 날은 16일이지만 발송 날짜를 19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의 기한을 맞추기 위해 20일로 결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에 전달된 서류는 접수 통지서와 여기에 포함된 답변 요구서, 탄핵소추 의결서,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준비 명령 등이다. 준비 명령은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판 서류에 대한 법리적 논란은 해소됐지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대리인)을 구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탄핵심판 지연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진행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의 불출석으로 3분만에 종료됐다. 당시 김복형 재판관은 "변론준비기일을 통지하며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진 헌재 공보관은 "상황에 따라 수명재판관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사례(이창수 지검장)가 첫 사례였다.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그 부분은 적절한 시기에 수명재판관들이 결정할 것"이라며 "국선 대리인 제도는 이 사건과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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