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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비상계엄, 입법부 활동 제한하기 어려워"


"12·3 비상계엄, 과거 비상계엄 장면 상기"
"구체적 입장 밝히면 공정성 의심 받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한 것에 대해 "계엄 해제와 관련해선 입법부 활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 차원에선 제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이 입법부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는가'라는 질의에는 "비상계엄 선포 또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는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다뤄야 할 '탄핵 심판' 사건의 중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가 전시 상황인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마 후보자는 당혹스러워했다. 이에 마 후보자는 "(전시 상황 여부를) 미리 말하면 제가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행하는 탄핵 심판의 심리·결정과 관련해 공정성 의심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기분은 어땠나'라는 질의에는 "1979년 10·26 사건 이후 12·12 군사반란 등 비상계엄이 확대돼 고려대학교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이 상기됐다"며 "모든 국민도 그랬을 것 같은데, 대단히 놀랐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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