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유산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인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명백한 사적 사용이 맞느냐'는 임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결국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변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내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사용허가를 했느냐'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시에는 당연히 국가적인 행사라고 판단해서 관행대로 했다"면서 "추후 상황 판단을 해보니 판단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내규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종묘와 같은 중요국가문화재는 사전에 정식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만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앞서 김 여사가 지난 9월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묘에서 외부 인사들과 차담회를 연 것이 확인되면서 그가 국가 주요 사적을 개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가 주요 사적을 개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인 만큼, 어떤 목적으로 이용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여사가 행사를 연 장소인 망묘루는 평소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김 여사는 이 차담회를 위해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각각 테이블과 의자 등 고가구도 빌려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황실 의친왕기념사업회는 김 여사에게 세계문화유산 종묘를 사적으로 사용한 데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사업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에서 "경건하고 신성시돼야 할 세계유산 종묘는 저희 직계 후손들 포함, 그 누구의 사적 찻자리 장소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왕조 시대 임금님들조차도, 종묘에 드나들 땐 의복을 갖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를 갖추던 곳인데, 지인들과 궁궐 가구를 들여서 깔깔대며 담소를 나누는 자리로 삼아선 안 되는 곳"이라며 "모두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종묘는 한 개인이 지인들에게 폼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페가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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