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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석동현, 내란 동조·선동…공범으로 고발"


"尹 사건 수임도 않고 나서 변호"
"온 국민이 계엄군 국회 난입 목격"

석동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자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성회 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를 하는 석 변호사가 내란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이어 "변호사가 수임한 사람을 변호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지금 (석 변호사는) 내란을 동조·선동하고 있다"며 "내란 사태가 없었던 것처럼 하는 인사들에 대해선 선전·선동하는 것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전날(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과 언론, 해외로 전파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며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한 것도 따랐는데,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있냐는 생각을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상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에 민주당 지도부는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자는 헌법을 위반해 내란죄를 일으키더니, 40년 지기 변호사라는 자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해 헌법 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충격적인 장면을 모든 국민이 지켜봤다"며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송순호 최고위원도 "내란을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형법 제90조' 내란 선동·선전죄에 해당된다"며 "12·3 계엄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 또는 선전하는 자 모두 내란 선동·선전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두 고발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거들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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