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 설계사의 2차 년도 모집 수수료 소득이 줄어든다. 총모집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최대 7년간 분급하기로 했다. 계약 유지율 감소하면 이마저도 받지 못한다.
금융위는 17일 "수수료 개편안을 적용하면 단기적으로 일부 설계사 소득이 감소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소득 보전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모집 수수료 최대 7년으로 분급
유지·관리 수수료(모집 수수료) 지급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보험사와 GA는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집 수수료의 대부분은 익월에 지급하고, 잔여 모집 수수료는 1년 뒤 지급한다. 선지급 수수료 관행은 부당 승환 계약 등 위법행위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론 유지·관리 수수료(모집 수수료)는 최대 7년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총수수료가 2000%(월납 10만원이면 200만원)인 상품을 팔았다면, 다름 달에 월 보험료의 1000%를 선지급하고 다음 해에 250%를 지급한다. 나머지 750%는 7년간 매년 분급한다. 이 외에도 보험사는 모집 수수료와 선지급 수수료 비중을 보험협회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모집 수수료의 재원인 사업비(계약 체결·계약 관리 비용)도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현재는 사업비 한도 안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1~2년 차에 모집 수수료를 선지급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계약 관리 비용에서 돈을 끌어다 썼다.
계약 체결 비용은 판매 수수료 등 신계약 체결 비용의 재원을, 계약 관리 비용은 임직원 급여·전산 비용 등 유지·관리 비용의 재원을 말한다. 계약 체결 비용과 달리 계약 관리 비용은 한도 규제가 없어 보험사가 자율 책정해 사용할 수 있다.
보험사는 계약 체결 비용 한도 안에서만 모집 수수료를 전속·GA 설계사에게 선지급해야 한다. 계약 관리 비용을 과다 책정해 선지급 수수료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다. 분급 확대를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해 판매채널의 계약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설계사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방지한다.
보험사가 과도한 유지·관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도록 지급 한도는 매월 계약체결 비용의 1%~1.5% 내외로 설정할 방침이다. 유지·관리 수수료를 받으면 중장기적으론 설계사의 소득이 오를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수수료 체계에선 총수수료를 2년 차에 2000%를 받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7년 차에 최대 2825%를 받는다. 구체적인 내용을 내년 상반기 의견 수렴을 거쳐 FAQ로 배포한다.
GA 설계사도 1200%룰 적용한다
금융위는 GA 설계사에도 1200%룰을 적용한다. 1200%룰은 보험계약 체결 뒤 첫 1년간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 납부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규정한 제도다. GA 설계사에는 1200%룰을 적용하지 않아 고액의 정착 지원금 지급 등이 가능했다.
보험사는 GA가 준법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비용(준법 경영비)을 지급해야 한다. 준법 경영비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월 보험료의 3% 정도다. 상위 10개 GA의 준법 경영비가 연간 월 보험료의 0.9~3%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
보험사의 사업비 적정성을 심의·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자체 상품위원회를 열어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을 심의·검증하고 결과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회의 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무책임한 사업비 집행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도 만들어 보험사가 사업비 책정 때 고려하게 한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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