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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처에게 "이혼해달라"며 2억원 건넸던 내연녀의 결말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과 불륜 관계에 있는 남성의 아내에게 헤어져달라며 2억원을 건넸지만, 이들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자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중국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신과 불륜 관계에 있는 남성의 아내에게 헤어져달라며 2억원을 건넸지만, 이들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자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중국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

지난 1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직장 동료인 유부남 한 씨와 불륜 관계를 맺다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시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시 씨는 지난 2013년 12월 결혼해 두 딸까지 있는 한 씨와 직장에서 만나 불륜 사이로 발전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함께 사업체를 차려 동업을 했으며, 2022년 11월엔 아들까지 낳았다.

이에 시 씨는 본격적으로 한 씨의 본처 자리를 탐내기 시작했다. 그는 한 씨의 본처를 만나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200만 위안(약 4억원)을 제안했다. 이후 착수금 120만 위안(약 2억3600만원)을 이체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한 씨 부부는 1년이 지나도 이혼하지 않았다. 시 씨는 기다려도 이들의 이혼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한 씨의 본처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본처는 이를 거부했고, 시 씨는 결국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내기에 이르렀다.

자신과 불륜 관계에 있는 남성의 아내에게 헤어져달라며 2억원을 건넸지만, 이들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자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중국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법정에 선 시 씨는 "한 씨와 이혼하는 조건으로 본처에게 돈을 준다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강조했으며, 계약 위반에 따른 연체 이자와 120만 위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 씨가 돈을 건넨 행위가 합법적 결혼을 방해해 사회적 도덕 기준과 공공질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한 씨가 결혼 생활 중 아내 몰래 시 씨에게 600만 위안(약 11억8300만원)을 쓴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지 변호사는 "결혼 기간 중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불륜 상대에게 제공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 소유로 간주된다"며 "오히려 한 씨의 아내가 내연녀 시 씨에게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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