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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제 '상설특검 규칙개정안' 野 주도 통과 [종합]


與 "민주당 산하 검찰청 생기는 것"
野 "헌법정신과 국민 눈높이에 맞아"
21대 국회서 거부권 행사된 '양곡관리법' 통과
'뇌물 수수' 혐의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한해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을 제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28. [사진=뉴시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28.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표결에서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통과시켰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여당의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제한하고, 그 몫을 비교섭단체에 배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렇게 되면 총 7명의 추천 후보 중 2명은 민주당이, 다른 2명은 비교섭단체가,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민주당이 규칙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이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번번히 막힌 데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22대 국회 들어 두 번이나 재표결이 진행됐지만, 거부권 저지선인 200표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끝내 폐기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우회 방안으로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을 택한 것이다. 상설특검법은 지난 2014년 공포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날 여야는 표결에 앞서 공방을 주고받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여러 특검법을 반복해서 일방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상설특검을 민주당 입맛대로 맞춰 지명하는 꼼수 개정안을 냈다"며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규칙안이 통과되면 여당의 검찰청·야당의 상설특검이 사사건건 사건을 두고 충돌하고 서로 압수수색을 해대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사건 가로채기를 통해서 다른 수사기관들이 이미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방해할 수도 있고, 여죄나 공범 수사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은 도입될 때부터 여야 합의로 특검을 정하도록 설계됐다"며 "행정부 소관인 수사기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공정한 특검이 선정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에 대한 수사를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이라며 "나머지 다른 대상의 수사에 대해서는 여당도 추천권이 여전히 있으니, 여당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이 쓴 해설집을 보면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사건을 대통령에 의해 또는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고 했다"며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헌법정신과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맞받아쳤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2024.11.28. [사진=뉴시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2024.11.28. [사진=뉴시스]

또 다른 정쟁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도 야당 주도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양곡관리법은 쌀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급락했을 때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여당은 쌀 과잉생산을 촉진해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여당은 이날도 실익이 없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법"이라며 "남아도는 쌀의 악순환 딜레마를 탈출하려면 농가가 벼 재배 면적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건의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농민과 소비자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쌀값 폭락 원인은 과잉 생산이 아닌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쌀과 수입 농산물"이라면서 "(이 개정안은) 가격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들도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8. [사진=뉴시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8. [사진=뉴시스]

아울러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신 의원은 지난 4·10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응답 대상자들에게 허위로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정치 검찰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범위를 청문회까지 확대하는 '국회 증감법 개정안' △인천에 고등법원과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각급 법원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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