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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 기억 안 나요?" 여사장 스토킹하던 남성의 결말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피해자의 경고를 무시하고도 스토킹을 이어가던 남성이 결국 유치장에 수감됐다.

피해자의 경고를 무시하고도 스토킹을 이어가던 남성이 결국 유치장에 수감됐다. 사진은 새벽께 가게를 찾아온 남성의 모습. [사진=JTBC]
피해자의 경고를 무시하고도 스토킹을 이어가던 남성이 결국 유치장에 수감됐다. 사진은 새벽께 가게를 찾아온 남성의 모습. [사진=JTBC]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은 한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입어왔다는 피부관리실 여성 사장 A씨의 사연은 제보받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0월 매장을 찾아와 대뜸 "4~5년 전에 아내랑 여기 왔었는데, 혹시 나 기억 안 나요?"라고 물어봤고, A씨가 기억하지 못하자 매장을 나섰다.

하지만 이후 남성은 수시로 매장을 찾아오며 A씨를 살폈다. A씨는 매번 매장을 두리번거리다 사라지는 남성이 '손님'일 수 있다고 생각해 10월 14일로 예약을 잡아주기도 했지만, 남성은 예약 일자, 시간에 상관없이 매장을 계속해서 찾아왔다.

피해자의 경고를 무시하고도 스토킹을 이어가던 남성이 결국 유치장에 수감됐다. 사진은 새벽께 가게를 찾아온 남성의 모습. [사진=JTBC]
피해자의 경고를 무시하고도 스토킹을 이어가던 남성이 결국 유치장에 수감됐다. 사진은 새벽께 가게를 찾아온 남성의 모습. [사진=JTBC]

A씨는 "새벽 1시쯤 우연히 (가게) 캠을 봤는데 그 사람이 계속 얼쩡거리고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며 "아침 8시 몇 분에도 오고, 그걸 보고 놀라서 겁이 나더라"고 전했다.

참다못한 A씨는 남성에게 '가게에 수시로 오신 영상을 봤다. 녹화 다 됐으니 다시는 오지 마라'고 경고 문자를 보냈다. 남성은 이런 A씨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약 당일, 오픈 전인 매장을 찾아와 또다시 서성이며 매장 안을 들여다봤다. A씨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남성은 2025년 1월까지 '100m 접근금지 잠정 조치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조치에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던 그는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하는 일을 겪었다. 남성이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피해자 매장 건물 앞으로 찾아온 것이다.

피해자의 경고를 무시하고도 스토킹을 이어가던 남성이 결국 유치장에 수감됐다. 사진은 피해자가 남성에게 보낸 경고 문자. [사진=JTBC]
피해자의 경고를 무시하고도 스토킹을 이어가던 남성이 결국 유치장에 수감됐다. 사진은 피해자가 남성에게 보낸 경고 문자. [사진=JTBC]

결국 스토킹 혐의 등 접근금지 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남성은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이며,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불안함에 떨고 있는 상태다. 그는 "간혹 다른 목적으로 피부관리실을 찾는 남성 손님들이 있어 매장 문을 항상 잠가놓았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더더욱 그 두려움이 커졌다"고 털어놨다.

피해자의 경고를 무시하고도 스토킹을 이어가던 남성이 결국 유치장에 수감됐다. 사진은 피해자가 남성에게 보낸 경고 문자. [사진=JTBC]
피해자의 경고를 무시하고도 스토킹을 이어가던 남성이 결국 유치장에 수감됐다. 사진은 피해자가 남성에게 보낸 경고 문자. [사진=JTBC]

해당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접근금지 조치는 소용없는 듯" "피해자 하루빨리 이사 가야 하는 거 아닌지" "그나마 발 빠르게 구속돼서 다행이다" "진짜 무섭겠다" "보복이 무서울 듯" "혼자 있을 때 범죄 저지르려고 했나" "얼굴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시간에 일해서 돈이나 벌지" "남자 망신 다 시킨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함께 분노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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