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시장 경선 국면에서 명태균씨의 여론조사에 대해 후원자인 김모 회장이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 시장 측에서도 김 회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김 회장은 미공표 여론조사를 명씨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제45조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사람에 대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명씨가 오 시장을 위해 실시한 13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포함한 비용 3300만원을 김 회장이 명씨에게 대신 납부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부받았다"고 지적했다.
사세행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김 대표는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윤 대통령 부부와 특수한 관계를 유지했던 정치브로커인 명씨는 2022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의회·기초지자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자들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구속돼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경북지역 사업가인 조씨의 아들 인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대통령 또는 당선인에게 해주는 대가로 조씨로부터 1억원을 요구한 것은 물론, 실제로 1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아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청탁금지법 제6조에 따라 공직자 등이 금품을 동반하지 않는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도 부정한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을 해선 안 된다"면서 "공직자 등은 부정한 행위·부정한 청탁이 반복될 경우 이를 기관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이라는 공직자 자리에서 자신과 특수관계인 명씨로부터 조씨 아들의 대통령직 인수위 실무위원 임명과 관련해 직무연관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명씨와 조씨도 부정한 청탁을 했으며,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대통령·서울시장 등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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