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신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를 장담했지만, 1심 선고는 유죄였다. 이번 판단은 적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모씨에게 잇따라 전화해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들어 '무죄'를 확신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교사가 성립되기 위해선 교사자가 증언에 반하는 진술을 교사해야 한다"며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거나 교사와 위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대표는 김모씨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고 일관되게 얘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우선 "위증 교사의 조건인 교사가 없다"며 "당시 '이 대표에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 두 사람의 기억이 일치하는 만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교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KBS 측과 김 전 시장 간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위증 교사 대상자인 김모씨는 김 전 시장은 '그런 인품이 아니고, 양자 간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는 없었다'며 검찰 기소와 정반대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교사와 위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고, 법률적으로도 '실패한 교사'로서 위증교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이 대표는 법적으로 완전한 무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소사실만 보면 당시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인데, 김모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위증 자체를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 소속 의원들도 이 대표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핵심 증거인 녹취록 전문을 들어보면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이 무죄를 확신하는 이유"라면서 "일부 발언만 짜깁기한 검찰의 증거는 효력이 없는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수현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증교사는 무죄가 확실하게 나올 것"이라며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부분을 고의성을 볼 것인지 보지 않을 것인지가 판단의 핵심일 텐데, 판사가 (위증교사 녹취록을) 모두 들어보자고 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 내용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녹취) 전체를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무죄가 확신되는데, 국민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를 압박하는 취지의 목소리도 나왔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민 주권의 원리"라면서 "민주화 이후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권력이 대선 후보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 한 여론조사에선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고, 차기 대선후보 호감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 지지율은 더욱 상승했다"며 "이런 점이 오늘 판결에서 심사숙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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