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재벌 3세라고 주장하며 3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 등을 받는 전청조(28)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3년 감형된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전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전 씨는 앞서 전 연인 남현희(43)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재판받았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3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바 있다.
사기 혐의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남 씨 조카 폭행 혐의로 4년이 추가돼 16년형을 받았다. 전 씨는 남 씨의 중학생 조카 A군을 어린이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과거) 지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가석방으로 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다"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으로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유명 오너(재벌가)의 혼외자라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씨가 사회와 언론의 부정적 반응을 탓하나 전 씨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 크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사, 모방 범행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을 위해서라도 상당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닿을 때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며 있는 힘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울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문을 다수 제출한 점 등을 들어 감형을 결정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