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여의뷰] "이재명 건재하다"며 비명계 때리는 친명계


최민희 "움직이면 죽인다"…'단일대오' 단속
민주당 "위증교사 한 적 없어" 무죄 선고 확신
검찰, 징역 3년 구형…영장기각 판사도 "범죄 소명"
당, '사법리스크 2연타' 맞으면 '분열' 현실화 가능성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당이 친명계 중심으로 더욱 결집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정치판결로 규정하면서 이 대표의 무결성을 강조하는 한편, '단일대오' 강조로 당 내 잡음을 차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타깃으로 검찰과 대정부 투쟁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주당은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 대표가 위증을 시킨 적도 없거니와 검찰이 녹음파일을 악의적으로 짜깁기 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유죄일 뿐만 아니라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1심 결심공판에서 "거짓주장이 마치 기정 사실인양 김씨에게 반복적으로 주입하고, 증인신문 사항을 미리 보내는 등 동종 사건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며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이 대표 입장에선 정치 인생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권 일부에선 유죄 선고 시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까지 이 대표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악몽'을 현실로 맞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9.30.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9.30. [사진=뉴시스]

법조계에는 검찰 관측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 때문이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배임)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혐의들에 대한 범죄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로서는 법원의 이 판단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이 대표가 그동안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직접 대응한 부분도 위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법정 외곽에서 위증교사 혐의 증거인 자신과 김씨 간 통화 파일을 공개하거나, 김씨에게 허위증언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녹음파일(김씨와 이 대표 측 변호사 통화 파일) 관련 보도를 언급하는 등 '무죄' 여론전에 집중했다. 정치권에선 해당 주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유죄 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지층 결집용'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위증교사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당의 운명도 갈릴 가능이 크다. 당장 친명계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는 '단일대오'가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죄가 선고된다면 앞선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선고 후폭풍이 일부 소강상태에 이를 수 있지만, 이마저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 안팎 비명(비이재명)계는 현재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당내 일부에선 위증교사까지 유죄가 선고된다면 당대표 리더십을 문제 삼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에 따른 당내 충격이 큰 상황이라 당분간 (비명계가) 목소리를 내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위증교사 결과에 따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서서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친명(친이재명)계에선 벌써부터 비명계 견제에 나서고 있다. 아직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 유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거나,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민희 의원은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적개심을 드러냈는가 하면, 일부 친명계 의원들은 "이미 총선에서 국민의 판단을 받은 분들"이라며 비명계에 대해 평가절하 하고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최 의원처럼 '죽이겠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당분간 (민주당 내)균열이 드러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위증교사까지 유죄가 선고될 경우 '단일대오'를 더욱 강조하긴 하겠지만, 비명계에서 차기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의 활동 영역과 공간이 넓어지는 것을 막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위증교사 재판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죄가 선고된다면 파고가 점차 거세져 당이 수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첫 단추부터 유죄라면 앞으로 (당이) 굉장히 출렁거릴 수 있다"며 "첫 재판이니 당내에서 동요가 일어나진 않을 것 같지만, 위증교사 재판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고 다른 재판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플랜B'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사법리스크 2연타'가 오히려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교수는 "공직선거법 판결은 일부 국민 입장에선 '너무 과도하다'는 동정 여론이 생길 정도의 판결"이라면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역효과가 날 정도의 판결이다 보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법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과 달리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뷰'가 좋은 정치뉴스, 여의뷰! [사진=아이뉴스24 DB]
'뷰'가 좋은 정치뉴스, 여의뷰! [사진=아이뉴스24 DB]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여의뷰] "이재명 건재하다"며 비명계 때리는 친명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