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배우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화해권고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이영애와 김 여사 친분 관련 방송을 금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영애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영애는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난 12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식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열린공감TV가 'X소 같은 여자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영애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모금에 참여한 것이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됐다.
열린공감TV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행사에 이영애가 자주 참석해 홍보를 도왔다며 이는 "두 사람의 친분이 두텁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건희는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라는 회사에 김범수 아나운서를 상무이사로 영입했는데, 그는 (이영애의 남편인) 정호영 한국레이컴 회장과 의형제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 간 친분설 의혹을 증폭시켰다.
아울러 "2012년 정호영 회장 쌍둥이 남매 돌잔치에는 아주 극소수의 지인들만 초대돼 갔는데, 이 자리에 김범수는 김건희를 대동하고 간다"며 "그렇게 정 회장의 부인 이영애가 김건희와 친분을 쌓게 된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이영애 측은 김 여사와 친분설을 부인하고,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열린공감TV는 지난해 10월 16일 재차 '이영애씨 내용증명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취지의 보도를 이어갔다.
현재 열린공감TV 채널에서 'X소 같은 여자들' 영상은 삭제된 상태지만, 이 채널은 한 달 전 'X소 같은 여자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영상을 올리며 친분설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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