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다 홧김에 두 손을 묶어 벌금형을 받은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진 가운데, 누리꾼들은 힘든 간병을 도맡아 한 며느리에게 과한 처사라며 분노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인혜 부장판사)은 12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인 80대 B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는 시어머니에게 "그만 좀 해라.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그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다가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종합했다"며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 같은 보도를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은 A씨의 편에 서며 분노했다.
이들은 "병간호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순간순간 정말 화가 난다. 2년을 돌봤다는 건 자신을 희생한 것" "친자식들은 뭐하고 며느리가 간병을 도맡냐?" "그나마 며느리가 없으면 누가 시어머니 모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나" "누가 저 며느리를 나무랄 수 있겠나" "치매 환자 돌봐보지 않은 사람은 말하지 말아라" "누가 며느리를 법정에 세웠는가"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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