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하며 'K-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 현지 당국의 공조로 검거됐다.
6일 문체부는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의 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 '○○○티브이'를 운영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며, 국내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보기(VOD), 성인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작전은 MBC와 에스엘엘(SLL)이 필리핀 현지에서 발생한 K-콘텐츠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증거와 피해 사실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수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인터폴을 통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공조를 이끌어냈다.
문체부는 K-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며 "문체부는 해외에서 K-콘텐츠를 보호하고 국제적인 저작권 범죄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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