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법무법인 광장이 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공동 개최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경천 광장 변호사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오랜기간 판례가 축적되고 실무상 기준이 정립된 이사의 의무에 '주주의 이익'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상법 개정안만으로는 이사가 충실의무 준수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추궁해 회사 자본거래 자체가 저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관련 발제를 맡은 김태정 광장 변호사는 "2020년 개정된 현행 상법에서 이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출을 의무화했다"며 "부작용으로 행동주의 펀드 활동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관련 안건이 주된 타깃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의무화를 우려해 규모를 일정 미만으로 유지해 성장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며 "지분 쪼개기 등 편법적 수단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이사가 소액주주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제도"라며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경쟁국과 경제 성장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춘 상장협 본부장도 "소수 주주 지분의 과대 평가로 대주주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입법안"이라고 진단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은 기업 경영진 의사결정 권한을 불필요하게 제한해 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기업성장 족쇄법'이 될 우려가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5일) 상법 개정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한 만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TF 차원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대주주의 이사 선임 문제,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을 다루는 토론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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