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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농협 조합장만 10선·40년? 영구 연임 막아야"


농협 조합장 1111명 중 비상임 52.6%
"영구적 임기 연장 수단 전락…폐단 되풀이"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협 비상임 조합장 중 10선 이상·40년 이상 직을 유지한 조합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상임·비상임 구분 조합장의 연임은 두 차례로 제한하고 있다. 수협은 상임 조합장은 두 차례, 비상임 조합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협은 상임 조합장의 경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지난달 기준 40년 이상을 장기 집권한 10선과 11선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농협 조합장은 모두 1111명 중 비상임 조합장이 584명(52.6%)으로 나타났다. 상임 조합장은 527명(47.4%)이었다.

비상임 조합장 584명 중 4선 이상이 108명(18.5%)이었다. 4선 63명(10.8%), 5선 27명(4.6%), 6선 10명(1.7%), 7선(1.0%) 순이다. 40년 이상을 장기 집권한 10선과 11선은 각각 1명이다.

그는 "현재 비상임 조합장은 영구적인 임기 연장 수단으로 전락한 상태"라며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폐단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연임 제한 규정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부연했다.

농협법은 자산이 2500억원 이상인 지역 조합은 비상임 조합장을 두고 신용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 조합장과 함께 지역 조합의 대표권자로 불린다. 직원 임면권 행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질의하는 윤준병 의원 [사진=연합뉴스]
질의하는 윤준병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입법 개정 등 대안을 제시해 농협이 진정으로 농업과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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