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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음주운전' 문다혜, 사고 13일 만 경찰 출석…"죄송하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사고 발생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부터 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음주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음주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낸 문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짧은 답변만 남기고 경찰서로 들어섰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0분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문 씨는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우회전만 가능한 2차로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켠 채 교차로에 진입, 좌회전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결국 문 씨는 좌회전하고 몇 분 뒤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음주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며칠 뒤 문 씨는 변호사를 통해 택시 기사에게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손 편지를 전달했으며 택시 기사 측과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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