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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롭티 입었다고 범죄자 취급당해"…비행기에서 쫓겨난 여성들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미국에 있는 한 저가항공사(LCC)가 여성 승객들이 크롭티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행기에서 하차시킨 일이 발생했다.

지난 4일 스피릿 항공 비행기에서 쫓겨나기 전 화장실에 찍은 테레사와 타라의 사진이다. 비행기에서 입은 옷도 해당 사진과 동일하다. [사진=테레사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4일 스피릿 항공 비행기에서 쫓겨나기 전 화장실에 찍은 테레사와 타라의 사진이다. 비행기에서 입은 옷도 해당 사진과 동일하다. [사진=테레사 인스타그램 캡처]

8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최근 복장 문제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했다는 테레사 아라우조와 타라 케히디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스피릿 항공에 탑승했다. 탑승 당시 두 여성은 배가 살짝 보이는 크롭티 위에 카디건을 걸친 상태였는데, 비행기 안이 더워지자 잠시 카디건을 벗었다.

이후 한 남자 승무원은 크롭티만 입은 이들에게 다가와 복장을 지적하며 "뭔가를 입어라"고 요구했고, 이에 두 사람은 복장 규정에 대해 물었으나 승무원은 설명하지 않고 떠났다.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승객들은 항공사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아라우조와 케히디를 옹호했다. 한 승객은 "이들의 복장이 부적절하다면 나도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항공 측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얼마 뒤 해당 항공편의 책임자는 이들에게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아라우조와 케히디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 여러 번 겉옷을 다시 입겠다고 제안했지만, 결국 아라우조와 케히디, 이를 옹호하던 아이를 동반한 여성 승객은 해당 비행기에서 내리게 됐다.

쫓겨난 후 세 여성은 곧바로 다른 항공편 예약이나 환불을 요청했으나 항공사로부터 거절당했고, 아라우조와 케히디는 1000달러(약 135만원)를 들여 다른 항공사에서 새 비행기 표를 구매해야만 했다.

크롭티를 입었다고 복장 지적을 당해 비행기에서 쫓겨난 두 여성의 탑승 당시 모습이다. [사진=테레사 틱톡 캡처]
크롭티를 입었다고 복장 지적을 당해 비행기에서 쫓겨난 두 여성의 탑승 당시 모습이다. [사진=테레사 틱톡 캡처]

억울함을 느낀 이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당시 비행기 안에서 촬영된 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스피릿 항공 직원들이 승객들에게 녹화를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모습도 남겼다.

아라우조는 ABC7 시카고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범죄자 취급을 받았고, 모든 승객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서 부끄러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스피릿 항공 측은 인디펜던트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의 운송 계약서에는 모든 승객이 예약 시 동의하는 복장 기준이 포함돼 있다"고 자신들의 대처를 두둔하면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현재까지 세 명의 여성은 환불을 받지 못한 상태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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