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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이화영·김성태 '정치자금법 위반' 다음주 고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다음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관계자는 4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의 녹취 내용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그거 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크다",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재명 지사 재판을 도와줬다는 것",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다. '광장'이라고 하는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김성태 전 회장) 댔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렵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당시 법사위 회의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당시 지사)와 자신이 연관된 추가 범죄를 폭로할까봐 변호사와 상담하는 내용"이라면서 "'광장' 조직에 김 전 회장이 불법 자금을 댔다는 것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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