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여러 명이 모여 단체로 달리는 이른바 '러닝 크루'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는 1일부터 반포2동 반포종합운동장 내에서 5인 이상 단체달리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용규칙을 시행했다.
서초구는 "10인 이상의 친목 동호회는 4인, 3인, 3인 등 조를 구성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트랙 내 인원 간격도 약 2m 이상으로 유지해달라"고 했다.
반포종합운동장은 한 바퀴에 400m인 레인이 5개가 마련돼 있어 러닝 크루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다.
서울 송파구도 석촌호수 산책로에 '3인 이상 러닝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서울 성북구 역시 '우측 보행·한 줄 달리기'라고 적힌 현수막을 써 붙였다.
경기 화성시는 동탄호수공원 산책로 출입 자제를 권고했다. 러닝 크루로 인해 일부 데크 산책로가 훼손돼 산책하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러닝 크루는 도심을 무리 지어 달리는 일종의 운동 동호회다. 최근 1~2년 사이 2030 MZ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인증샷'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폐 행위'로 부각되며 잡음을 낳고 있다. 일부 러닝 크루들이 길을 비켜달라며 고성을 지르거나 보행자·차량 통행을 막는 등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상에는 "러닝 크루 때문에 인도를 못 다닌다", "공공장소를 자기들 헬스장처럼 점유한다" 등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