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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가 물어뜯은 내차…'개(犬)상권 청구' 안되나요? [기가車]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새벽 시간대 들개의 습격으로 차량이 훼손됐다는 차주의 하소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국내 한 주차장에서 들개 2마리의 습격에 주차중이던 SUV 차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된 당시 CCTV 화면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지난달 19일 새벽 3시 반, 국내 한 주차장에서 흰 들개 1마리와 검은 들개 1마리가 한 SUV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차장 CCTV에 따르면, 들개들은 차 안으로 숨어든 고양이를 잡으려 했다. 그러나 고양이가 나오지 않자 개들은 약 13분 동안 차량 외벽을 긁거나 물어뜯었으며 급기야는 차량 그릴을 뜯어냈다.

아침에 일어난 차주 A씨는 훼손된 차량을 보고 황당해하며 피해 영상과 사진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에서 지난달 19일 국내 한 주차장에서 들개에 의해 차량이 훼손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7일 한문철TV '아침에 일어나니 차가 뜯겨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범인이 들개였습니다' 영상에서 "차주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지만 방법이 없다"며 '자차 처리(내 차를 내 보험으로 수리)'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책임이 아니라 보험료 할증은 붙지 않는다"며 "다만 보험료 할인은 1년간 유예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구상권 말고 개상권 청구는 안되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들개·유기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안타까워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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