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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징역 1년형에…"더 중한 형 받아야" 검찰 항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유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는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나아가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봤다.

또한 "그럼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1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일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유아인은 법정 구속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이유로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천 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한 유아인은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미국에서 흡연하는 등 흡연 교사 혐의도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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