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함께 일하는 대학 교수에게 폭언∙폭행도 모자라 부모님 살해 협박까지 당했다는 제자의 폭로가 나와 논란이다.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교수가 제안한 사업에 채용됐다가 갑질부터 폭언, 협박 등을 당했다는 한 제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제자 A씨는 "교육 전공 후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중 취업하기 위해 새롭게 경북의 한 대학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이모 교수를 만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이 교수는 A씨에게 "교육 관련 사업을 하려는데 네가 교육 전공을 했다고 들었다.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A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사업체는 경북 김천에 차려졌고 이 교수와 A씨는 인근 아파트 한 채를 계약해 함께 숙식하며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문제가 없었으나, 정부의 인건비 지원 사업이 끝나고 이 교수는 본색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A씨가 업무 자료 내 띄어쓰기와 오타, 렌터카 날짜 선정 실수 등 자잘한 실수를 하자 "개XX야" "멍청하네" "죽여버린다고 개XX야"라며 폭언을 퍼부었고, "부모님을 찾아가 칼로 찌르겠다"며 가족 살해 협박까지 했다.
폭행도 행해졌다. A씨는 "이 교수가 빅 붓(얼굴을 발로 차는 레슬링 기술)을 걸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렸다. 특히 폐쇄회로(CC)TV가 없는 비상계단이나 차량에서 폭행했다"고도 폭로했다.
이 폭행으로 A씨는 모근이 손상돼 머리카락이 나지 않을 것이란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 교수는 A씨에게 "자빠져서 부딪혔다고 해야 보험 처리가 된다"면서 "죽을 때까지 때려도 아무 말 안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협박을 이어갔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과다업무에도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24시간 대기하며 이 교수의 일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기본적인 회사 일부터 골프장 가서 공 놓기, 교수 차량 운전하기 등 각종 잡무까지 도맡았다.
아울러 이 교수는 A씨의 숙소에 웹캠을 설치해 감시했으며 A씨가 실수할 때마다 벌금을 부과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부과한 벌금은 총 80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벌금을 A씨의 급여에서 삭감하면서 이를 빌미로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했다.
참다못한 A씨는 결국 이 교수를 노동청에 강제 근로 금지, 폭행 금지, 임금 체불 등으로 신고했고, 이 교수는 직장 괴롭힘 혐의가 인정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A씨는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이 올라온 유튜브 채널 'JTBC News'에는 교수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갑질 교수는 자격 박탈해야 한다"고 분노했으며, 다른 누리꾼들 역시 "조폭이 따로 없네. 이런 사람이 교수라고?" "저 교수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하다" "저런 인간이 무슨 교육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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