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부른 상간남이 "책까지 내겠다"며 남편과 가족을 괴롭히고 있다.
지난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상간남의 협박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 A씨가 불륜 이야기를 책으로 내겠다는 상간남 B씨에게 분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연극배우이기도 한 A씨는 대학 강사인 아내와 아이 둘을 갖는 등 행복한 부부생활을 이어간 바 있다.
그러나 A씨의 아내는 5년 전부터 대학 제자 B씨와 외도하고 있었고, B씨는 A씨의 아내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다.
결국 B씨는 A씨와 접촉했고, 이를 알게 된 A씨의 아내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다. 그러나 B씨는 이후 외도 이야기를 책으로 내겠다며 A씨의 분노를 부른다.
박세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상간남 B씨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다면 의뢰인(A씨)의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B씨는 A씨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전송하고 전화해 괴롭혔다.
박세영 변호사는 B씨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폭로할 것 같은 태도로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면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며 특히 스토킹 행위가 반복된다면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B씨의 불륜 이야기 출판을 막을 방법은 있을까?
박 변호사는 "불륜한 사실을 책으로 출판해 사연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대응책을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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