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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서 "피해자에게 8304만원 배상"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가 충남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지난 2018년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포토DB]
지난 2018년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포토DB]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르는 등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지난 2020년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안 전 지사의 성범죄는)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21년 9월을 마지막으로 약 2년간 멈췄다가 감정·촉탁 등 결과를 회신받은 뒤 2023년 7월 재개됐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8400여 만원을 배상해야 하며, 이 중 5300여 만원은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희정은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신체감정 결과,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청남도 역시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8년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포토DB]
지난 2018년 '비서 성폭행' 혐의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으로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 2022년 8월 4일 안 전 지사는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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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1. 93.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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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이건 아니다 느꼈습니다. 공직에 있던 사람이니까 억울하게 당했구나 싶어서 안씨가 안쓰럽네요! 김지은씨..! 한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말살 해 버릴만큼 김지은씨의 행동은 떳떳했는지 묻고싶습니다.

  2. 121.135.***.251
    코멘트 관리

    좌파는 성폭행하고 결말은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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