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f7fab11115de1.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상속세 부과 체계에 대해서도 "현행 유산세(전체 상속재산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물려받은 만큼만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상속세 개편안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라며 "OECD 국가 중 10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진정한 상속세 개편이 아닌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단 선전구호를 만드려는 욕구 뿐"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상속세 개편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일괄·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기에 기업 부담 절감을 위해 가업 상속 공제 확대와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의 40%로 인하도 주장하고 있다.
이날 권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당의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계획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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