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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상품권 안 받아요"…기업회생 여파 확산


CJ푸드빌·신라면세점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돌입한 가운데 제휴처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알렸다. 당장은 일부 기업의 일시 사용중단인데, 사태가 악화할 경우 사용중단 제휴처가 늘어나는 등 여파가 커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다. 신라호텔은 사용 가능한 상황으로, 중단 여부는 홈플러스와 협의 중이다.

CJ푸드빌 역시 공지를 통해 빕스, 뚜레쥬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렸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나서면서 상품권으로 결제된 금액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날 오전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낮아져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은 사전예방적 차원"이라고 밝혔다.

회생절차 신청과는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서울회생법원은 곧바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홈플러스의 금융 채권 상환은 유예되며,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금융 채권이 아닌 상거래 채권에 해당된다. 따라서 홈플러스 상품권 역시 전액 변제가 가능하지만, 기존과는 달리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변제가 가능하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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