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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에 '형법상 내란죄' 판단 밝힐까


'짬짜미' 의혹 시작…헌재 '불공정' 여론 상승 요인
윤 대통령, 최종 변론서 "사기 탄핵" 주장
법조계 "내란죄 판단은 법원 권한…안 넣어도 돼"
"'소추 핵심 사유' 답해야…안 하면 '판단 누락'"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탄핵심판 내내 논란이 이어진 '형법상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문에 담길지 관심이 모인다. 헌재는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10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여부는 다루지 않았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포함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3일 진행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는 '헌재-민주당 간 짬짜미'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서 다룸으로써 또한 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내란죄 철회'에 대한 후폭풍이 일었다. 윤 대통령 측은 물론, 국민의힘까지 나서 형법상 내란죄는 탄핵소추의 핵심사유인 만큼 이를 배제하는 것은 탄핵소추안의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달 25일 최종 진술에서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다"며 "헌재 심판에서는 탄핵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탄핵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 여론에도 영향을 미쳤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0~21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헌재의 탄핵심판절차 진행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물었더니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은 50.7%,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이 45%로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해 응답률은 7.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법학계 전망도 분분하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소추 사유를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게 고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죄 판단 여부를 결정문에 적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심판 대상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더라도) 탄핵소추 사실관계에는 변화가 없다. 단지 법적 평가의 일부를 빼는 것"이라며 "헌재에서 결정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을) 넣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만약 '형법상 내란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결정문에 담더라도) '내란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다툴 문제이므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주장과 상관없이 헌재로서는 이걸 다루지 않는다'라고 밖에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연구관 출신 법조인 역시 "(형법상 내란죄는) 형사법원의 권한이다. 헌재에게는 형사상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결정문에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거를 제시한다면 '소추사유를 제외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않다'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철회에 대해 탄핵심판 내내 문제를 제기한 만큼 헌재가 이에 대한 판단을 결정문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는 국회가 작성한 탄핵소추 제1의 핵심 사유"라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결정문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에 대한 판단을 안 하면 중대한 판단 누락"이라고 주장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있는 (소추) 사유에 대해 답을 해야 하며, 소추 대상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배척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판단 유탈이다. 모든 재판에 공통된 요소”라고 했다.

차 교수는 그러면서,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판단 여부를 결정문에서 설명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시 헌재의 판단을 인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며 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2025.1.21 [사진=연합뉴스]

앞서 헌재는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탄핵사유 변경은 잘못됐다'는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 어떤 법·규정을 적용할지는 헌재의 권한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재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소추사유를 판단할 때 국회의 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소추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례를 남겼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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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1. 121.13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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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큰일나긋다.... 맞아죽지않으면 다행... 공산당이라고 그냥 말하는거 같은것들. 그래도 그냥 놔둔다면 문제가 안생기는것이이상한거지... 개 한테 대한민국법을 맡기는건 안되지

  2. 1.255.***.195
    코멘트 관리

    내란죄는 뺀다고 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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