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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신청 당일 11시간 만⋯공동대표 체제 유지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4일 오전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 관악구 홈플러스 남현점 입구에 걸린 '매주 일요일 정상영업' 안내문.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결정됐다. 업계에서는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공감해 회생절차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할 예정이다.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홈플러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임직원과 주주 모두가 합심하여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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