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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로보틱스, 삼성전자와 기업결합 미완료 공시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승인 마무리 되지 않아 계약 정정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레인보우로보틱스는 17일 "기업결합신고 승인이 미완료 등에 따라 계약 내역을 정정한다"고 공시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지난 연말 삼성전자에 주식 393만5814주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양수도 대금은 약 2674억6255만원, 1주당 가액은 6만7956억원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 로고.[사진=레인보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삼성전자와 양수도 대금의 지급 일정 및 지급 조건'에 대해 "지급일정은 주식 양도에 필요한 정부 승인이 모두 완료된 후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일자(거래 종결일)"로 한다고 정정 공시했다.

양측은 당초 '지급일정'을 이날(2월17일)로 하려고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승인이 마무리되지 않아 계약 내용을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카이스트에서 분사된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다.

삼성전자는 2023년 레인보우로보틱스에 약 600억원을 투자해 지분을 매입했다. 지분 투자 당시 대주주 측 지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을 확보했고 이를 지난 연말 행사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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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1. 220.7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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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일 신속하게 하자 지금 24시간 뛰어도 따라가기 벅찬데 너희들 꾸물 거리다가 투자시기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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