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초등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명모 씨가 사건 당일 학교 교장·교감으로부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학교 요청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교육지원청 장학사 2명은 "명 씨에게 '내일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쓰라'고 하라"는 권유를 학교 측에 남겼다.
![지난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꽃, 과자, 인형 등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1bbfdbea7520b.jpg)
뿐만 아니라 "해당 교사가 질병 휴직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명 씨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교장이 경고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까지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직권 면직, 질병휴직심의위원회 소집 등의 절차를 안내했다.
이에 학교 교장과 교감은 이 같은 내용을 명 씨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10일 오전부터 명 씨를 분리 조치해 교감 옆에서 근무를 하게 했다. 이는 명 씨가 5일 전에 컴퓨터를 부수고, 나흘 전에는 이유 없이 동료 교사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데 따른 조처였다.
그러나 명 씨는 같은 날 오후 12시 50분쯤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무단으로 외출, 흉기를 구입해 학교로 복귀했다.
![지난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꽃, 과자, 인형 등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64a3d978dc046.jpg)
이후 오후 4시 50분쯤에는 교감에게 "퇴근하겠다"며 교무실을 나갔고 하교하던 김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 명 씨는 범행 이후 자해했으며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경찰은 명 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으며 그가 회복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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