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회장 관련 재판의 상고 기한은 오는 10일 밤 12시(자정)였지만, 검찰이 이날 오전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반나절 만에 상고를 결정한 것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룹 지배권 '승계작업' 및 '분식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상고를 결정하면서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굴레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 재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서류로 진행되는 법률심으로, 이 회장이 직접 재판장에 갈 필요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연말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원칙을 강조한 만큼 올해 안에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 무죄 선고 후에도 신중한 행보를 이어온 삼성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앞서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계에선 당초 검찰이 상고장 제출 기한인 10일 늦은 오후에나 제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심의위 직후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허를 찔렸다는 반응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여권 인사는 "삼성에서 주말 새 여론전을 더 할 수 없도록 검찰이 먼저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한 사항을 금요일 저녁에 기습 공시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본업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재판에 또 할애해야 하는 점이 뼈아픈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삼성 측은 검찰의 대법원 상고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검찰은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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