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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고민하던 여성에게 접근한 부부⋯남편 살해하라고 부추겨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혼을 고민하던 40대 여성에게 접근해 남편을 살해하라고 부추긴 남성과,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여성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혼을 고민하던 40대 여성에게 접근해 남편을 살해하라고 부추긴 남성과,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여성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혼을 고민하던 40대 여성에게 접근해 남편을 살해하라고 부추긴 남성과,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여성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사실혼 관계이던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C씨를 상대로 C씨 남편을 살해할 것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에게 접근해 살해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C씨를 부추겼고 결국 C씨는 이들의 제안을 듣고 범행을 결심했다.

이후 지난 2021년 8월 8일 새벽, C씨는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12층 베란다 밖으로 남편을 밀어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결국 C씨 부부는 지난 2023년 이혼했으며, C씨의 남편은 가정과 사업 문제로 인한 줄소송에 휘말리자 이듬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혼을 고민하던 40대 여성에게 접근해 남편을 살해하라고 부추긴 남성과,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여성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혼을 고민하던 40대 여성에게 접근해 남편을 살해하라고 부추긴 남성과,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여성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대전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A씨는 C씨가 남편 사망 뒤 자신과 거리를 두려 하자 지난해 4월 C씨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동시에 15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자신과의 내연 관계가 탄로난 C씨를 상대로 1억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A씨 부부의 범행은 이들이 C씨에게 추가로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한편 남편을 살해하려 한 C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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