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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깔고 지나간 택시⋯운전자 '무죄'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새벽 시간대 골목길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2시 35분경 제주시 외도동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우회전을 한 직후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서 머리를 도로 쪽으로 해 누워있던 피해자 상체 부분을 오른쪽 바퀴로 친 후 정차했다.

검찰은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B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우회전했을 때 차량 보닛에 가려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속도는 시속 약 8㎞로 저속이었다"고 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를 봐도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보다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던가 전방 또는 좌우를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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